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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1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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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네 번째 유예 무겁게 생각…국회와 협의해 2029년 시행 추진”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유예 조치와 함께 정기국회 처리 목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나온 조치로, 2029년 과세 시행을 목표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제도 정비, 디지털자산 관련 법적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유예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어서 원칙적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일본의 제도 전환 사례를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이월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에 생긴 손실은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순서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소득에서 이월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손실은 다음 해부터 차례로 공제되며, 투자자가 공제 연도를 고를 수는 없다.

과세 시행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로 바뀐다. 그보다 비싸게 산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팔아서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도 점검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의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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