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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파는 독과점 사업자 제재
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파는 독과점 사업자 제재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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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독과점 사업자 규율, 25년만에 경제환경에 맞춰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 상품 가격을 재빠르게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제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적 없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춰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규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율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 제재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선 '가격의 부당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가격 결정),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격 유지)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제재한 적이 없었다.

이에 가격 결정 행위와 관련해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격 남용이 성립하려면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하는 현행 시행령의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저성'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가격 남용 조항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을 고려했다.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 중 고시 규정 유형인 ▲ 거래 거절 ▲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 가격 또는 거래 조건 차별 ▲ 불이익 강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해석에 한계가 있다며 시행령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원재료 구매 방해 행위' 조항을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개정,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경쟁제한적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하고,  ▲ 거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 ▲ 독과점 사업자 자신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신설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타당성 없는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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