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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경보'…'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경보'…'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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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킹 2차 피해 보고 없어…“'안심차단' 걸고 '해제'는 영업점 방문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유지…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권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에게 본인 명의의 신규 대출과 계좌개설, 오픈뱅킹 거래를 미리 막아두는 '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거듭 권했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 해킹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전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권은 정보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전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사고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증권사, 보험사로 번졌다. 

당국은 유출이 새로 드러난 금융회사에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한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기존 피해 예방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증권사 모든 계좌에 적용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발령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도 유지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리스, 서민금융상품 등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에서 개설한 모든 계좌에 적용된다. 

소비자가 차단할 금융회사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신분증 분실이나 악성앱 설치로 정보가 노출됐을 때 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출금과 조회를 막을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차단을 무단으로 풀지 못하도록 대면 신청만 받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과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내 계좌 한눈에'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예방 수단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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