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부과 기한 해석 차이…부과 시한 서초구 '올해 말'·국토부 '2029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2억원대 부담금 사전통지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까지 엇갈리면서 제도 존폐와 도심 주택공급에 미칠 영향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알리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바뀐 단지다.
이번 사전통지는 최종 부담금을 확정해 고지하기 전 단계다. 조합이 제출하는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반포현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치면 실제 부담금은 1억원 초반대로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부담금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과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도입했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이익에 거액의 부담금을 물린다는 점과 시세 산정 기준의 모호성 등을 두고 시장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효가 지나 부담금을 징수할 권한을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 사전통지에 나선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2024년 재초환법 개정 당시 마련된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오는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에 따른 절차를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부과를 늦추고, 국토부가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면 절차 진행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46개 단지 2조원대 부담금…재건축 사업성 논란 재점화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반포현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조합원 부담과 사업성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총 46곳으로 예상 부담금 규모는 약 2조1690억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25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서울 전체 대상 단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도 가구당 최대 7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 따르면 회원 조합 82곳 가운데 재초환 적용 대상인 10곳 중 부담금 추산이 이뤄진 9개 단지의 예상 부담금은 총 1조1461억원에 달한다.
서초구 역시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구도 함께 제출했다.
서초구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조합원의 재산권 부담을 키우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각종 세금에 더해 추가 부담까지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