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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차단' 긴급 처방…“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반대매매 차단' 긴급 처방…“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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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긴급 시장점검회의 주재…극심한 하락장에 반대매매 및 강제청산 압력 가중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9일부터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도 준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게 됐을 때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다음 거래일 장 시작 전 하한가 또는 시장가로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

지금처럼 단기 충격으로 시장 전체가 급락하게 되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담보가 일제히 부족해져 장 개장 직후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이는 추가적인 주가 폭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최고 수준 경계감 갖고 시장 상황 예의주시"

이렇게 되면 증권사별로 담보 비율 기준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유예 기간을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장 초반 쏟아져 나오는 기계적 매도 물량을 분산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7월에도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를 막기 위해 같은 조치를 3개월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반대매매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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