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쿠팡이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0억원대 과징금이 집행정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과징금 2011억원 부과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 등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FS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 건에도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